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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78조 제4규 제28모 개속改俗 2012.11.15  조회: 1610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78조 제4규 제28모 개속改俗

개改는 버리는 것이며 속俗은 야만을 뜻한다.
개속改俗이란 속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
야만을 버리고 문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구제하면 완전하고 남이 구제하면 엉성하며,
스스로 구제하면 제때에 하고 남이 구제하면 더디어진다.
완전함과 적당한 때는 나에게 있고, 엉성하고 더딤은 남에게 있다.
그러므로 남이 구제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야만이고
스스로 구제하고자 하는 것은 문명이니,
야만을 버리고 문명으로 나아가면 구제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改는 去也요 俗은 野也라.
自濟完하고 人濟散하며 自濟時하고 人濟遲하니
完與時는 在我하고 散與遲는 在人하니
是以로 待人濟者는 野也요
欲自濟者는 文也니 去野而就文하면 濟之智成이니라

개는 거야요 속은 야야라
자제완하고 인제산하며 자제시하고 인제지하니
완여시는 재아하고 산여지는 재인하니
시이로 대인제자는 야양요
욕자제자는 문야니 거야이취문이면 제지지성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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