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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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80조 제4규 제30모 수식收殖 2012.11.20  조회: 1696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80조 제4규 제30모 수식收殖

수收는 사람들의 선망을 얻는 것이고,
식殖은 재물을 널리 베풀어 쓰는 것이다.
덕으로 구제하는 데에 인망人望이 없다면 달성하지 못하고,
은혜로 구제하는 데에 재물을 베풀어 쓰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사람을 구제하는 지혜를 이루고자 하면,
인망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쓰는 것을 가볍게 여겨야 한다.
 
收는 收人望也오 殖은 殖財用也라.
濟之以德에 非人望이면 不達이요
濟之以惠에 非財用이면 不信이니
欲遂濟人之智者는 貴人望而賤財用이니라.

수는 수인망야오 식은 식재용야라.
제지이덕에 비인망이면 부달이요
제지이혜에 비재용이면 불신이니
욕수제인지지자는 귀인망이천재용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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