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계경] 제182조 제4규 제32모 예제預劑
예제預劑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약을 달여 먹는 것을 말한다.
진흙 구덩이에 빠진 뒤에 붙잡고, 술에 취하여 쓰러진 뒤에 물을 끼얹는 것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야 구제하는 것이니 그 지혜가 미물만도 못한 것이다.
땅 기운을 보고 장차 비가 올 것을 미리 알아 개미와 땅강아지는 집 구멍을 막는다.
預劑者는 病前煎藥也라.
埴壑而後扶하며 醉倒而後灌이면 是는 見物而濟之니 智不如微物乎아.
地氣將濕에 蟻?封穴이니라.
예제자는 병전전약야라.
치학이후부하며 취도이후관이면 시는 견물이제지니 지불여미물호아.
지기장습에 의루봉혈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