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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84조 제1조 기欺 2012.11.26  조회: 1773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84조 제1조 기欺

사람의 허물과 죄는 모두가 속이는 데서 비롯하니,
속이는 것은 본성을 태우는 화로와 같고, 몸을 베는 도끼와 같다.
스스로 속이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면 다시 하지 않게 되므로
속이는 것을 비록 경계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행한 잘못을 씻을 수는 없다.

人之過戾는 無不由欺니 欺者는 燒性之爐요 伐身之斧也라.
自行欺는 覺卽不再니 故는 行欺는 雖警이나 無滌이니라.

인지과려는 무불유기니 기자는 소성지로요 벌신지부야라.
자행기는 각즉부재니 고로 행기는 수경이나 무척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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