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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88조 제1조 제4목 멸친蔑親 2013.01.09  조회: 1973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88조 제1조 제4목 멸친蔑親


멸친蔑親이란 골육지친欺骨肉之(부모, 형제, 자녀 등의 혈족)을 속이는 것이다.
골육이 골육을 속이는 것은 이익 때문인가, 의리 때문인가.
만약 일을 도모하는데 마음이 합치되지 않아 위에서 못하게 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간곡하게 진언할 뿐이다.
골육을 속여 사사로운 욕망을 이루려 한다면 그 집안은 반드시 어지럽게 된다.


蔑親者는 欺骨肉之親也라.
以骨肉으로 欺骨肉者는 其爭利歟아 鬪義歟아.    
若謀心不合하여 上禁止下면 下諫諍上而已라
欺骨肉而成私者는 其家必亂이니라.


멸친자는 기골육지친야라.
이골육으로 기골육자는 기쟁리여아 투의여아.
약모심불합하여 상금지하면 하간쟁상이어라
기골육이성사자는 기가필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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