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계경] 제189조 제1조 제5목 구운驅殞
구운驅殞이란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말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꾀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희롱하며,
혹 구하는 바에 이르지 못하거나 말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암암리에 새나 짐승이 그물 함정에 걸려 날개와 살점이 어지럽게 흩어지듯
큰 상처를 입힌다면, 하늘은 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다시 당하지 않도록
그 큰 속임을 천둥 소리로 경계한다.
驅殞者는 驅人於絶地也라.
强者는 凌弱하며 謀者는 弄痴하여 或所求不至하며 所言不從이면
暗驅網穽하여 羽肉이 狼藉라. 天不復弱痴者로 聲其大欺也니라.
구운자는 구인어절지야라.
강자는 능약하며 모자는 농치하여 혹소구부지하며 소언부종이면
암구망정하여 우육이 랑자라. 천불부약치자로 성기대기야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