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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90조 제1조 제6목 척경陟傾
척경陟傾이란 사람을 걷어차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건장한 사람들이 공모하여 아랫사람을 발로 차 쓰러뜨리는 것은 잔인한 일이며,
쓰러뜨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강자에게 아부하는 것이다.
동인이 서인을 걷어차면서, 동인은 도리어 서인을 의심하고 서인은 아픔을 새긴다.
아부와 속임수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니 속이는 길은 험하기만하다.
하늘은 마침내 동인으로 하여금 아부하고 속이는 사람끼리 서로 걷어차서 넘어지게 한다.
傾者는 傾人也라.
和健은 同謀하고 下傾는 殘이요 所欲者는 阿附也라.
爲東人而西人이며 東人은 反疑之하고 西人은 刻痛之하니
崎哉라 欺也여 竟使東人으로 相傾者니라.
척경자는 척경인야라.
화건은 동모하고척하는 경잔이요 소욕자는 아부야라.
위동인이척서인이며 동인은 반의지하고 서인은 각통지하니
기재라 기야여 경사동인으로 척상경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