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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191조 제1조 제7목 가장假章 2013.01.26  조회: 2391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191조 제1조 제7목 가장假章


가장假章이란 유명한 문장을 거짓으로 꾸며서 속이는 것을 말한다.
붓을 잡은 사람이 남의 글을 희롱하고,
글씨를 바꿔서 어질고 선량한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흉하고 모진것을 종용하여 선악이 뒤집히고 길흉을 바꾸어 표현하면,
이는 한 사람을 속이고 한 세상을 속이는 것이니
하늘은 반드시 용납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이를 행하겠는가.


假章者는 假托文章而欺也라.
秉筆者는 弄文換墨하여 捏陷賢良하고 慫慂凶寧하여
善惡을 顚倒하며 吉凶이 易地라.
欺一人하며 欺一世하니 天必不容이요 況于斯哉아.


가장자는 가탁문장이기야라.
병필자는 농문환묵하여 날함현량하고 종용흉녕하여
선악을 전도하며 길흉이 역지라.
기일인하며 기일세하니 천필불용이요 황우사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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