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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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07조 제3조 21목 강륵 强勒 2014.03.14  조회: 1573

참전계경

 

第 207 事                     강륵                     禍 3 條 21 目
                                  强勒


강륵이란 남의 아내와 처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화간은 서로 눈이 맞아 간사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화간도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데, 강간을 용서하겠는가.

이는 불나비가 등불을 쳐서 그 불꽃에 제 몸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强勒者는 欲淫人之妻妾하여 强之勒之也라. 和濃은 淫之奸也요
강륵자    욕음인지처첩       강지륵지야    화농   음지간야

强勒은 淫之賊也라. 和濃도 天且不赦한데 强勒을 赦乎아.
강륵    음지적야     화농    천차불사      강륵   사호

飛蛾撲燈이면 有焰燒身이니라.
비아박동       유염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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