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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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08조 제3조 22목 절종 絶種 2014.03.14  조회: 1645

참전계경


第 208 事                     절종                     禍 3 條 22 目
                                  絶種

절종이란 남의 집 과부를 간음하여 그 집안 대를 이어갈 후손을 끊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가 우물가로 가까이 가면 반드시 멀리 옮겨 주고,

죽순이 싹트면 사람들은 반드시 밟지 않는 법인데,

이미 그 어미와 통정하며 즐기니 어찌 그 뱃속의 아이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려는가.

적막하고 어두운 방이라도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


絶種者는 淫人寡女而絶其飼也라. 稚子近井에 人必遠徙하고
절종자    음인과녀이절기사야     처자근정   인필원사

荀芽始生에 人必不踏이니 旣歡其母하고 寧忍其子리오.
순아사생    인필부답       기환기모     영인기자

寂寞暗室이라도 天眼은 如輸니라.
적막암실         천안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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