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208 事 절종 禍 3 條 22 目
絶種
절종이란 남의 집 과부를 간음하여 그 집안 대를 이어갈 후손을 끊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가 우물가로 가까이 가면 반드시 멀리 옮겨 주고,
죽순이 싹트면 사람들은 반드시 밟지 않는 법인데,
이미 그 어미와 통정하며 즐기니 어찌 그 뱃속의 아이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려는가.
적막하고 어두운 방이라도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
絶種者는 淫人寡女而絶其飼也라. 稚子近井에 人必遠徙하고
절종자 음인과녀이절기사야 처자근정 인필원사
荀芽始生에 人必不踏이니 旣歡其母하고 寧忍其子리오.
순아사생 인필부답 기환기모 영인기자
寂寞暗室이라도 天眼은 如輸니라.
적막암실 천안 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