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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15조 제4조 28목 위사 委唆 2014.03.26  조회: 1638

참전계경



 第 215 棗                        위사                     禍 4 條 28 目
                                      委唆


위사란 남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남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정성이며,

또한 신용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사사로운 원한이나 감정을 갖고 상대방을 해치고자

남을 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질지 못한 짓이며,

또한 남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하여 떳떳하지 못한

청탁을 받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짓이다.

그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위태롭고 받는 사람은 망한다.


委唆者는 托囑於人也라 事輪不轉에 請人助力은 誠也오 信河難挽에
위사자    탁촉어인야    사륜부전    청인조력   성야    신하난만

求人扶翼은 義也라 欲報私怨하야 托於人은 不仁之甚이오 欲爲人解怨
구인부익    의야    욕보사원      탁어인    불인지심      욕위인해원

하야 受非常之囑은 不智也라 指者는 危하고 領者는 亡하나니라.
     수비상지촉     부지야    지자    위      영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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