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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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19조 제5조 31목 귀염 鬼焰 2014.04.09  조회: 1611

참전계경



 第 219 棗                        귀염                     禍 5 條 31 目
                                      鬼焰


귀염이란 술에 취해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한다.

불을 놓으면 타는 것은 만물의 자연적인 이치이며,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이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자연적인 이치와 만물의 자연적인 이치가 잘못 만나면

큰 불이 일어나게 되며, 도리어 취한 사람의 술을 깨게 한다.


鬼焰者는 放火於醉人之家也라 火之發은 物之自然之理也오 醉之昏은
귀염자    방화어취인지가야    화지발   물지자연지리야    취지혼

人之自然之理也라 縱自然之物하야 害自然之人이면
인지자연지리야    종자연지물       해자연지인

大火-反及於醒이니라.
대화  반급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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