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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30조 제6조 41목 범상 犯上 2014.04.29  조회: 1769

참전계경



 第 230 棗                       범상                   禍 6 條 41 目
                                     犯上


범상이란 윗사람을 거역하여 허물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신하가 자기 할 일을 다하지 않으며,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며,

부부가 불화한 것은 모두가 윗사람을 거역하는 것이다.

모든 불행과 재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犯上者는 犯上科過戾也라 子而不孝하며 臣而不職하며 弟而反訓하며
범상자    범상과과려야     자이불효      신이부직      제이반혼

兄弟而不睦하고 夫婦而荒亂不和는 皆上科過戾니 百禍-根於玆니라.
형제이불목      부부이황란불화     개상과과려   백화  근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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