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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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57조 제3문 제22호 지분 知分 2014.07.03  조회: 2185

참전계경


 제257조                         지분                      제3문 제22호
                                     知分


지분이란 당연히 할 바를 알고, 또한 당연히 하지 않을 바를 아는 것을 말한다.

하늘의 도리를 알아 사람의 일을 행하고

만물의 이치를 알아 사람의 도리를 이에 맞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만물의 분수를 알면 모든 이치가 저절로 닿고 모든 일이 조화를 이루어

밤바다에 달 떠오르는 것처럼 매사가 분명해진다.


知分者는 知堂爲者며 知不當爲者니라 知天道하야 與人事相合하며
지분자    지당위자    지부당위자       지천도       여인사상합

知物理하야 與人理相對也라 知分則萬理順하고 百事和하야
지물리       여인리상대야    지분즉만리순      백사화

如夜海月上이니라.
여야해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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