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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70조 제5문 제33호 위비 慰悲 2014.08.07  조회: 2017

참전계경


 제270조                        위비                    제5문 제33호
                                   慰悲


위비란 남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에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잃으며,

재물에 허물이 있으면 마땅히 사람을 머물게 한다.

돌이켜서 위로한 뒤에 그 허물이 앞서 허물보다 가벼우면 이를 기뻐하고,

허물이 없으면 양심에 맡긴다.


慰悲者는 慰人之可悲也라 政愆은 必失人하고 貨愆은 當留人이니
위비자    위인지가비야    정건    필실인       화건    당류인

反慰之後에 愆輕於前愆이면 喜之하고 無愆이면 任之니라.
반위지후    건경어전건       희지       무건       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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