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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계경] 제23조 제3체 19용'자임自任' 2011.03.25  조회: 2155

참전계경

 

[참전계경] 제23조 제3체 19용'자임自任'


자임自任이란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하지 않은 오로지 자연적으로 우러난 정성이다.
이렇게 저절로 우러나는 정성으로 행하면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일이 이루어지니
마치 봄 가을이 번갈아 이어지고 낮과 밤이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自任者는  不由他而專其自然之誠이라.
不求而自至니 如 春秋之代序하며 日月之相替니라.


자임자는 불유타이전기자연지성이라.
불구이자지니 여춘지대서하며 일월지상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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