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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국민강좌] "한국 어디로 향해 가는가" - 이을형교수 2016.01.29  조회: 2438

2015(단기 4348)년 8월11일 개최된 145회 국학원 국민강좌에서

이을형교수(전숭실대법과대학장) "한국 어디로 향해 가는가"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들어가며,- 오늘 한국국민의 정신상황


오늘 우리사회는 법(法)과 원칙(原則), 상식(常識)이 통하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의 정의(正義)가 없는 사회이다. 해방70년과 한일협정50주년을 맞지만 우리의 정신상황은 70년 전이나 지금변한 것이 없다. 법과 원칙 상식보다 ‘떼 법’이 판을 치고 우리사회는 사회로 정상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상황을 보면 가관이다.


1, 정치는 아직도 19세기수준에서 헤매고, 언론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명치헌법체제의 법과 행정만능사고로 개선불능이다.

2, 가치관의 변질로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떼 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3, 사회공동체의식 없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4, 종적인 연결은 있어도 횡적인 삶이 없고 애국심은 제각각 말 뿐이다.

5, 교육은 알리고 외우는 데만 힘쓰고, 가치관교육과 행하게끔 하는 인성       교육훈련이 없고 창의성이 부족한 교육으로 제자리걸음이다.

6, 역사교제는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역사교육으로 말이 아니다.


(1), 일제가 심어 놓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가 엮은 35권을 신주(神主)     로 모시듯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2), 일제의 우리한민족의 ‘민족정기’ 말살정책은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       고, 일제의 식민사관그대로다.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기를 꺾자.’ ‘열등의      식’과 ‘패배의식’을 조장하는 역사교육은 달라진 것이 없다.


7, 기업은 경제의 상부구조가 법인 것을 모르고 기업인들은 이윤추구에만 매 진하고 있다. 경제논리에서 못 벗어나고 기업인은 애국심이 없다. 옥스퍼     드 인구연구소가 ‘세계에서 제일먼저 살아질 나라’라고 하는데도 나몰라   하고 있어. 국가의 장래가 염려된다.

8, 노동정책은 ‘노동법의 꿈’이 없는 정책으로 ‘경제논리’ ‘경영논리’만을 내     세워 사회가 암홀하기만 한 것, 개선이 안 되고 있다.

9, 법도 현대 법에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1995.3.23. 헌재의 판결은 그     전형이다. -“불완전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 간디-


   “무용한 법은 필요한 법을 약화시킨다.”는 몽테스큐의 말을 외면하고 있     다. 또한 “법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경험위에서 행동하는 인간지혜의 최종결과이다.”를 묵살하고 있다. -삼우엘 존슨- 정신 차려야 한다.


10, 지식공동화현상(知識空洞化現像)이다.

11, 해군기지건설에서 보듯 남북분단의 나라이고 자주국방의 국가안보와 한불간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

12, 아직도 허구적 지식에 안주, 특히 국제 법 무지는 국가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4일 후면 해방70주년이라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오늘은 왜 일본이 한국을 뭉개고 있는가에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고 져 한다.  


Ⅱ, 왜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하는가.


1, 일본이 한국을 어린애같이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국제법무지에서 기인한다. 그들의 정한론을 펴고도 한국을 침략을 미루다가 정한론을 행동으로 옮긴 동기는 국제법 무지를 들 수 있다. 쇄국(鎖國)에서 개국(開國)한 일본은, 조선이 국제 법을 모르는 실정을 파악하고 1873년 영국에서 구입한 운양 호(雲揚號)를 강화도에 보내어, 측량 등 국제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먼저하고서도 우리가 국제 법을 어겼다고 억지를 부리며 소위[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1910년 8월22일 한일 합방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5개의 유사조약도 아닌 늑약이 체결 되는데 나라를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유학(儒學)은 잘 하면서도 세계정세와 국제 법은 철부지였다. 우리가 국제 법을 접한 것은 1878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외교사절의 거주지가 제물포에 한정되자’ 초대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헨리 휘트의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조선 예조판서에게 제시하며 ‘외국사절은 왕궁가까이에 주재해야한다’.고 한 것이 우리나라 국제법의 첫 대면이다.


Ⅲ, 일본이 주도한 5조약(늑약)은 조약이 아니다. 모두 무효이다.


(Ⅰ), 한일의정서(1904년2월23일)=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군사적으로 강요한 외교문서), 사실상 일제시대는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 조선은 시정개선(施政改善)에 관한 일본정부의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조선왕조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보증한다.

3), 일본 제국군대는 전술,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Ⅱ), 제1차한일협정서(1904년8월22일)- 한일외국인고문초빙에관한협정서


러일전쟁직후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요한 외교문서. (윤치호 주도)


1), 조선은 일본 재정고문의 관리와 지도를 따라야 한다.

2), 조선은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을 외교고문으로 하며 외교에 관한 사      항 일체를 그의 관리와 지도를 따라야 한다.

3), 조선은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체결 시 일본제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   다.-국가의 자주성(自主性)을 잃는다.


(),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1905년 11월 18일 을사 5조약).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화 하려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늑약(고종황제 인준 없음)


(Ⅳ), 제3차 한 일(신)협약(丁未7條約 1907년7월24일)


  고종황제의 인준이 없고 서명위조, 날조. 조선을 일본의식민지하려고 강압    적으로 체결한 조약)


(Ⅴ), 한일합방늑약과 48개 칙령(1910년 8월22일)


법무부관제 경시청관제 재무서관제(세무) -순종황제 서명위조 날조 1917년 순종타계시 유언, “서명, 날인한바 없다.” 이를 알리도록  당부하고 붕어하다.


위 조약들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관스러운 것인지, 조약의 구성요소나 절차도 갖추지 않은 것들로 조약성립이 아니 되는 것이었다.

어찌해서 이런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었느냐?

첫째는, 한마디로 국제법의 무지와 무능하고 부패한조정의 심복들이 문제였다. 둘째는, 조약을 체결함에 임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후 1965년의 ‘한일협정’도 똑 같은 전철을 밟았다. 한심한 내용들이다.

조약의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

조약(條約)은 국제법률행위로 구성요소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약은 무효이거나 무효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 대표자가 체결권한이 있어야 하고 3, 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대표자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5, 내용이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6, 내용이 적법(適法)함은 물론, 7, 내용이 제3국에 직접(直接)의무를 과하는 것이 아닐 것이 요건이다. 즉, 당사자능력, 당사자자격, 상호동의의 존재, 목적이 합법성, 조약형식(條約形式)의 실효성(實效性)이 갖추어야만 조약이 성립(成立)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조약이라 할 수 없다. 다 무효이다. 더구나 국가존립에 관한 ‘을사늑약’과 ‘합방늑약’에 황제의 동의나 서명날인(署名捺印)이 한 적이 없는 불성립(不成立)의 조약(條約)들이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94년 황제칙령(皇帝勅令)제1조는 조약 비준서(批准書)에 황제의 서명(署名)과 날인(捺印)이 있어야 유효하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조약을 하려고 협상에 있어서는 그 원칙, 방법, 목표, 전망 상의 연구, 국가에 미칠영향 등 분석을 제대로 잘 해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한 원인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있는 정치구도(政治構圖가 문제(問題)였다.


1, 애국심이 없는 인간들이 국력을 키우지 못한 점.

2, 문약한 정치꾼들의 자신의 안일과 자파의 이득만을 위한 정치가 문제였다.

3, 부패한 조정은 기강 확립도 없었고 세계의 흘음을 전혀 외면한 결과이다.

4, 명분만 앞세워 갑론을박만을 하며 나라를 돌보지 못하는 정치꾼들이 자신     의 안일과 자기의 집단만을 위한 비전이 없는 정치가 문제였다.

5, 외국에 의존해서 독립을 유지하려는 사대주의와 윤리적 개념의 정치로 논    쟁만 하는 것 문제였다. 대한제국이 망한 것은 세계를 직시치 못하고 이에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패한 인간들. 이완용(李完用) 박제순(朴齊純)등은 물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자중에도 다 썩은 인간뿐이었다. 이로 인하여 일제의 식민화가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제국의 당시상황과 일본의 조선수탈과 해방 후의 상황,


당시 조선(대한제국)의 상황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 1885년, 경복궁 중건, 188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1895년, 을미사변. 1896년, 독립협회 설립. 1898년, 만민공동회 개최, 1905년, 을사늑약. 1908년, 의병 서울 진공작전. 안중근 의사는 1909년,10월26일 하얼빈 역에서 이등박문을 저격 침략원흉을 사살, 1910년3월 안중근 의사를 순국. 1910년 국권을 피탈 당한다.


한일합병 후 일본의 농민 토지를 수탈.

1912년에 토지조사를 시작으로 농토수탈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910년 한일 합방 후 10년 동안 일본은 전 농토의 50%(10만ha) 이상을 약탈한다. 그 결과 농민의 75%가 토지를 잃고 소작인42%이나 토지 관리人으로 전락하였다. 약탈한 토지는 일본인 지주에게 귀속시켰다. 더구나 그나마 토지를 가진 조선인에게는 혈세를 부과하여 당시 총독부 수入의 50%이었고, 1910년~1919년간에 쌀 18배, 면화 27배, 증수와 민족성의 철저한 말살을 위해 우리의 고대사 등 역사왜곡을 위하여 우리의 고서 22만 수천 권의 책들을 불사르는 만행으로 문화동화정책을 강권적으로 전개한 사실은, 70대 중반 이상의 국민들은 다 체험하고 아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일합방을 반대하는 우국지사들을 1907~8년 사이에 1만 5천여 명이나 희생당한 사실이나 8월15일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를 살해했다.


8.15일에만 400여명을 사형시켰다. 1919年 3.1절 때는 당년에 8천여 애국지사를 살해하고 1만6천여 名이 부상당했으며 20만 명 이상이 투옥 되었다. 더구나 태평양전쟁의 패전이 짙어지면서 징용 80만명(일본발표) 학도병 36만 명, 정신대(군위안부)5만(실제는 그 몇 배인20만)명을 전쟁터로 내몰아 희생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1930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감행, 말과 글, 국기와 애국가, 신앙가지도 천조대신(천조대신)을 숭배하게 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아가 창씨개명까지 강제적으로 하는 철권정치를 함으로서 우리강토와 민족을 비참하게 유린한 것이 일제이다.


이와 같이 잔인한 수탈과 민족말살을 자행한 일본은 청일전쟁 후, 청일간의 간도조약에서도 만약 태평양전쟁의 패전을 전제로 한, 우리나라의 영토를 압록강 두만강으로 획정하는 간계까지 꾸미는 원대한 우리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제한하려는 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본다. 간도(間島)는 엄연한 우리 땅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들은 日本의 레일을 깔아놓은 그대로 行步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쟁(政爭)만 하고 있는데 헌법 제3조 국경조항부터 고치고 가야 한다. 우리의 영토는 간도와 한반도와 제주도와 독도 등 그 부속 도서이지, 청일간 간도조약에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획정한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우리 영토의 변동은 없다. 해방 후도 우리 정치인들의 국제법무지의 소치가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정치인들과 온 국민도 국제법 공부를  했으면 한다.


 3.1 독립운동의 발발(勃發)

1919. 3月31日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세워진다.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광복군을 조직해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다. 이후 중국 장개석(蔣介石)총통은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독립보장을 약속.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만주에서도 독립군이 조직되어 1920年.6月 홍범도(洪範圖)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개 대대병력을 무찔렀다. 동년 10월에는 김좌진(金佐鎭)장군이 청산리에서 일본군 대 부대를 맞아, 10여 차레 크게 승리.(청산리대첩), 1920년. 6월10日 만세운동, 국내에서는 조만식(曺晩植) 선생이 물산장려운동을 펼쳤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어 국민계몽과 문맹퇴치운동을 폈다. 일본은 폭압정치에서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총독도 군인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이병도(李丙燾)등의 친일역사학자들이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도록 열등한 민족으로 폄하한다. 이에 맞서 진단학회를 조직.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광주학생 항일운동. 1932年 이봉창(李奉昌)의사의 일왕에 수류탄 투척하고, 같은 해, 윤봉길(尹奉吉)의사의 중국 홍구 공원에서 시라가와(白川) 대장 등을  폭살시켜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리다. 1933년 주시경(周時經), 최현배(崔鉉培)선생 등은 조선어학회를 조직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한다. 일본은 조선말을 금지하며 이름도 전부 일본식으로 바뀌게 한다. 1938년. 조선말과 역사를 못 배우게 한다.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일본은 독, 이와 삼국동맹을 맺는다. 1940년. 한국광복군 결성. 1941년12월8일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 국어 국문학자를 체포하고 진단학회를 해산 시킨다. 1943년6월 이태리가 미, 영, 프랑스 등의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1945년5월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 한다. 1945년15일,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한다. 대한민국은 광복이 되었으나 남과 북이 갈려졌다.


금후의 과제


완전한 광복이 안 되었다. 완전한 광복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과 독도와 동북3성 등 우리영토를 다 찾아야 하는 것과 대중화주의와 일제의 식민사관의 잘못을 청산하고 가치관의 회복으로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회복시키고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제2의 건국을 다시 하여야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는 대개혁과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지 못하는 한, 완전한 광복은 요원하다. 조국의 완전한 광복과 선진한국을 위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국가재건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해서 국가민족의 번영과 재도약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민족의 중흥과 국가의 강성한 나라로 나아 갈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고 새 결심과 실천으로 옮기는데 통절한 자각과 다짐을 하고 자각할 때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헙


뉴딜전책은 왜 나왔느냐

동북삼성은 명나라 주원장이 자기네 땅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조 명군(名君)인 세종대왕은 경계비와 성 지도 등을 주원장(朱元璋)에게 보내어 간도(間島)는 우리 땅으로 확정 지웠다. 못난 우리 후손들이 멍청하게 동북공정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또한 일제가 한국침략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사죄와 그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역사의 무지에서 지금까지도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을 당연시 하고 있는데 헌법 제3조의 국경조항부터 고쳐서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하며 우리영토를 자기영토로 영구히 하려는데 우리국회는 분쟁만 일삼고 있으니 함구무언의 지경이다. 간도를 되찾지 않고는 우리의 진정한 조국해방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영토 간도를 되찾지 않고서 우리의 생존은 항시 위협받게 마련이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정기를 되찾아야 한다. 이러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기대 할 수 없다는데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로 집약토록해서 이웃강대국의 외압을 정정당당하게 대처해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尹致昊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다.


尹致昊같은 知性人이 어떻게 處身했느냐?


그는 美 日 中을 다녀왔고 言語能力이 있는데 野望에 불타던 사람이다.


1, 처음에는 獨立協會員 이었지만 開化黨이 잡아 죽이던 時節 權力者에게 잽 사게 돌아 붙여 벼슬을 했다.

2, 그는 時勢를 보니 決코 韓國이 獨立못할 것이라 生覺하고 親日派가 되었다.

그는 舊韓末에서 日帝 强占까지 우리나라가 亡하는 不平等條約이 차례로 맺는데 그가 外務大臣 署理가 되어 日本의 林權助(하야시 곤스케)公使와 단 둘이 맺은 韓日 議定書는 “日本과 西洋政府가 보내는 사람을 大韓民國顧問으로 쓴다.”는 극히 一方的인 것으로 亡國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


3, 每日 神社參拜 다니고 日本 貴族爵位를 받았다.

4, 解放 後 李承晩 에게 便紙를 썼는데 아무消息이 없자 “이젠 다 틀렸구나! 生覺 하고 自殺을 했다”고 했다. (최 164면,)


그 원인 이 어디에 있었는가!


安重根 義士도 “四分五裂이 나라를 亡쳣다고 慨歎.”

이 分裂은 驕慢에서 나온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政治人같이 愚鈍한 것 보기 드물다. 몇 분을 除外하고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世界를 直視해야 합니다.

間島를 되찾아야 할 理由 그 當爲性은


 1, 間島는 우리 民族 建國의 發祥地이다. 지금 學者들은 世界文明의 始原地가 僚河로 보고 있다.

2, 間島는 東北亞의 戰略的 要衝地이다.

3, 朝鮮族(間島)의 位相確立과 民族 正體性 回復을 爲해서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4, 國家民族의 歷史와 文化의 同質性을 回復을 우해서도.

5, 間島는 將來 우리民族의 生存 空間이다.

6,間島를 되찾지 않으면 中國의 不法占有 認定하는 것이 된다.

7, 1992年 韓中 屈辱外交 淸算- 權利主張해야.

8, 우리민족의 永遠한 發展에 必須條件,

9, 中國 東北工程에 대한 가장 適切한 對應方案,

10, 間島 되찾지 않고 毁損된 歷史 다시 찾을 수 없다. 間島를 되찾아야 함은 우리의 至上課題이다.


참고로 間島領有權 紛爭 發生關聯 主要年表를 살펴보면 1600年代 封禁地帶 서서히 成立. 1627年 朝鮮 淸 兩國 간 封禁政策 約定. 이후에는 漢族은 出入自體가 禁止되엇다.


1712년 白頭山定界碑 세움. 1867년 淸은 一方的이고 內部的으로 封禁政策 廢止하고 移動?勵. 1883年 淸 豆滿江 건너의 韓人에 對한 1年 內의 쇄한 通告(요구).


이에 朝鮮은 東間島는 朝鮮의 領土임을 根據로 淸에 異議 提起.

1885년 丁亥 감계회담(霧散).

1887乙酉 감계회담(霧散). 日本의 朝鮮侵略으로 1905年 乙巳勒約으로 中斷된 狀態

.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滿洲에 漢族이 居住한 것은 120餘年에 不過하다. 이곳은 우리 民族이 몇 千年을 支配했다.


1909년 日本은 갑자기 滿洲地域의 懸案을 處理하자는 論理로 東三省六案을 提示한다. 즉 1, 東三省; 봉천성 (現, 僚寧省), 吉林省 黑龍江省

六案前 5案은 淸이 日本에 줄것. 後 1案은 日本이 淸에 줄것.


1, 滿洲鐵道의 竝行線인 신법-신민둔-법고문 鐵道 敷地權 問題. 2, 대석교

3, 경봉철도

4, 무순 및

 5, 안봉선

6, 間島 歸屬問題

條約條 協約 34條

‘條約은 第3國의 同意 없이는 第3國에 대하여 義務 또는 權利를 創設 하지 아니한다.’
 

덴마크의 그린드 비 牧師는


1, 하나님을 사랑하자.

2, 祖國을 사랑하자.

3, 國民을 사랑하자는 口號 下에 國家를 救했다.

國民所得도 우리의 倍 以上입니다.

國民이 돈이 없어도 病院 갈 수 있고,

65歲 以上이면 죽을 때 까지 年金制度로 安定

敎育은 幼稚園부터 大學院까지 무료

大學 入學하면 每月45萬원을 준다.

正直한 나라 지하철 檢票 監視員이 없는 나라이다.


지금 우리나라 政治人의 一部는 政治目的이 무엇인지? 그 方向感覺도 잃고 있다.

이에 國民은 失望하고 慨嘆 하고 있다. 여기에 끝여서는 아니 된다.

無際大師와 楊普이야기

鄭寅普 先生 우리어머니는 곰보입니다.

政治는 國民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는 것. -네루-


“努力하는 者에게 天下가 무릎을 꿇는다.”  


世界의 바다는 2.3%~3%의 鹽分으로 腐敗防止


우리가 先鋒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所望이 있습니다.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장피에르 레만(Lehmann)교수 “ 앞으로 닥아 올 强力한 東亞細亞時代에서 韓國이 中心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다.(09.12.8朝鮮호텔에서 열린 世界經濟硏究院 招請講演에서) [東亞細亞의 時代, 中心은 韓國].


“東亞細亞地域이 뭉치기 위해서는 서로 信賴하고 生覺이 같아야 하는데 日本과 中國은 이러한 點이 不足하다”


1500年間 世界歷史를 掌握한 로마인의 矜持와 自負心이듯이 1萬年 歷史의 矜持와 自負心으로 우리 祖國을 지키고 先進隊列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尊敬하는 上道 靑老大學 父兄母妹님! 여러분의 健康과 家庭에 하나님의 祝福의 恩寵이 가득하시기를 祝願 합니다.


傾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예절과 지식이 인간을 만든다. -헨리 브레드 쇼-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변한다.  - 윌리암 제임스-


 황제 비준없는 한·일 간 늑약들에 간도조약 인정한 국회 등 ‘일본 독도침탈 야욕’ 빌미

우리도 이제는 일본의 음모에 대응하는 실력을 갖추고 일본의 만행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첫째가 일본의 계획적인 음모논리를 잠재워야 한다. 그들은 ‘한국침략은 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해서 합방도 했다’고 날조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음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인식시켜 한다. 또한 1910년 8월 22일 ‘한일늑약’이 체결되기 전 5개의 유사조약이 조약이 아님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 1904년 2월 22일의 제1차 ‘한일의정서’, 1905년의 제2차 ‘한일협약(을사5늑약)’,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신)협약(丁未7조약)’들이 모두 고종황제의 인준이 없고 서명날인이 없는 날조·위조된 것들이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늑약’과 48개의 ‘칙령’도 순종황제의 서명날인이 없는 날조·위조된 것이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국제사회에 밝혀야 한다. 조약의 구성요소나 절차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약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순종황제는 1917년 타계하며 “짐은 이런 조약에 서명·날인한 적이 없다”고 유언으로 말할 정도였다.  


일본은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 오늘의 국제법은 16세기에 확립됐다. 그런데 1965년의 ‘한일협정’과 ‘신 어업협정’도 말도 안 된다. 나아가 우리 측의 국제법 무지는 하늘에 닿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1909년 청·일 간에 맺은 ‘간도조약’은 우리와 무관한 조약인데도 이것까지 인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실상이다. 1894년 대한제국 칙령 제1조는‘조약비준서에 황제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돼 있다. 위의 늑약들은 황제의 서명날인이 없는 유령조약인 것이다. 간사한 일본은 간도를 그대로 두면 통일 후 한국이 일본보다 강성해 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국경을 압록강·두만강으로 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간도조약’을 비준한 국회의 수준은 참으로 한심했다. 간도는 지금도 엄연한 우리의 국토다. 역사를 거슬러 주원장이 간도가 자기네 땅이라 할 때 세종대왕은 국경비(國境碑)와 성(城), 제문(祭文), 지도(地圖)를 보내 반론했다. 주원장이 이를 보고 “이는 할 수 없다. 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역사와 국제법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우리 땅이 아니라는 웃지 못 할 일을 저질러놓고도 스스로 침묵하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행태를 보며 아이들 같다고 우리를 깔보고 비웃으며 결국 독도만행도 서슴없이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일 간 늑약, 한·일협정, 신 어업협정 등 모두 폐기통고 선언할 국제법 조건 충분 

분명한 것은 국가존립에 관한 ‘을사늑약’과 ‘합방늑약’에는 종황제와 순종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어 이는 불성립의 조약이라는 사실이다.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법적인 조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일본은 자기들이 가져 온 양면괘지에 제멋대로 쓰고 조작한 늑약을 조약이라 하는데, 이를 조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악랄한 음모로 살인강도범 같이 명성황후 시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늑탈하고 나서 반성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나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억지괴변을 늘어놓으며 다시 독도까지 넘보고 있다. 국권 강도행위를 하다못해 독도 또한 강도행위를 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 때 우리 측 대표의 국제법무지로 인한 잘못도 있지만 이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일본은 법적으로 보상이나 위안부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적으로 정정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그 대응은 비엔나 조약 법(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해야 한다. 비엔나 조약 법제65조는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 조약탈퇴, 조약운영절차에 관한 절차로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유를 포함해 통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한·일기본협정 제2조의 ‘구 조약의 무효’와 ‘신 어업협정’에 독도를 공동관리 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일 간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 일제가 무력을 앞세워 감행한 조약이 아닌 늑약들이 무효이고, 한·일협정 제2조가 잘못 되었으며, ‘신 어업협정’에 독도를 공동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석명(釋明)하고 이를 폐기한다는 ‘통고’를 일본에 정식으로 해야 독도침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일제 지배하의 모든 책임을 새로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한·일협정 5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를 제대로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여기서 비엔나 조약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성문법(조약법) 근거해 ‘일본과의 늑약·협약 파기할 수 있어’


UN국제법 위원회는 1968년과 1969년의 두 번에 걸쳐 당초부터 조약법의 법전환을 우선 연구과제의 하나로 올려 작업해 비엔나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 조약은 103개국 및 11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69년 5월 23일에 찬성79 반대1, 기권19으로 채택됐다. 이후 각국의 서명 가입을 위해 개방됐다. 조약의 체결절차, 효력, 개정, 해석 등에 관한 국제법규의 통칭인 이 ‘조약 법’은 국가 간의 관행이 오랜 기간 쌓여온 ‘관습법’으로서 형성돼 왔다. 그러나 관습법의 안정이라는 점에서부터 조약법을 애매한 불문법 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에 이 조약법은 종래의 국제관습법을 정리·통합해 몇 개의 점진적인 입법을 더해서 성문화 한 것이다. 특히 무효, 종료, 운용정지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제5부42조(조약유효성 및 효력존속), 72조(조약의 운용 정지의 효과)는 새로운 관념제도를 포함해 조약법의 기본적 제규칙을 집대성하고 있다. 어떠한 국가도 착오(제48조), 사기(제49조), 대표자의 매수(제50조), 나라의 대표자에 대한 강제(제50조), 무력에 의한 위혁(威?) 또는 무력의 행사에 의한 강제(제52조) 그리고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로 변경 할 수 있게 돼 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무모한 음모를 대하면서도 위정자나 국민 모두가 국제법적으로 제대로 하려는 각성은커녕 아직도 조선 말기의 양상이 우리 정치권이나 온 사회에 만연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거기에다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질시켜서 해방70년을 맞고도 여전하다. 우리의 병폐는 아직도 쇄국적, 독단적, 독선적 자세가 문제인데다 떼만 쓰면 된다는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위험은 변하지 않은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했다. 아베가 왜 우리를 얕잡아 보며 제국주의 망령으로 우리를 뭉개고 있는가를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독도의 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금후 독도를 제대로 잘 지켜가기 위해서도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국제법 전문가 육성하고 국제감각 갖춘 유능한 인재 육성이 독도야욕 막는 첫걸음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주도해 일본과 조약을 제대로 추진한 것은 세종25년(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와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 명종10년(1547년) 정미약조(丁未約條) 뿐이다. 이 외에 일본과 한 번도 유리하게 맺은 조약이 없다. 예컨대, 대한제국 때 맺은 5개 조약이 아닌 늑약이나, 1965년 ‘한일협정’과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권 때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고 비참한 조약내용인 것을 모르고 있다. 독도와 관련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해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 한국의 땅 이라는 근거가 사라지도록 일본에게 빌미를 주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일본은 우리를 깔보며 독도를 넘보는 것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를 무효화해야한다. 우리도 이제는 일본과 같이 국제법 학자를 키우고 국제법으로 대응하며 당당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난 6~70년대 고광림(高光林) 박사가 ‘한·일 대륙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자 일본은 7명의 국비유학생을 즉각 미국에 유학 보내 대응해 오기도 했다. 지난날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은 국제 감각이 전혀 없고 국제법이 무지한 상황에서 부패한 조정과 위정자들의 애국심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력을 못 키우고 세계의 흐름도 모르는 무지에 국가의 기강확립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만을 내세워 갑론을박을 일삼다가 국권을 강탈당했다. 여기에 나라를 돌보지 않은 채 외국에 의존해 독립을 유지하려는 사대주의까지 겹쳐 유비무환의 책략이 없었다. 지금도 일본은 이처럼 우리의 무분별하면서 원칙이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독도도발을 자신있게 강행하고 있다. 우리의 가치관은 지금 일본이 식민사관을 심어놓은 대한제국 말기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먼저 달라져야 한다.


 <어느 美國人의 말>


“韓國 사람은 마치 화나서 다니는 사람 같다.


“洪水는 났으나 마실 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는 人才가 많으나 愛國者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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